퇴직금 지급기준 필독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않거나 몰라서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든 불문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여야 합니다.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또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퇴직금의 산정을 알아보자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x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확인하시고 위에 내용에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시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해당 회사에 대한 문제를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골치아픈 문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회사와 타협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이상없이 퇴직금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

,